엔잡러 캐피의 성장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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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셀프 계산하는 방법

 

 

 

1. 총급여 산정하기

(연간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액에서 과세대상 급여만 추리는 과정)

 

연간 총 소득 = 총 급여 + 비과세 소득

* 총 급여 : 연간 총 소득에서 비과세(식대, 육아수당) 소득을 제외한 금액

 

 

 

 

2. 소득 공제하기

(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이는 과정)

 

총 급여 에서 신용카드 금액, 4대 보험 납입액 등 소득공제액을 빼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임

총급여 - 소득 공제 = 과세 표준

* 과세 표준 : 총 급여 중, 소득 공제를 한 '과세 표준'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

 

 

 

 

3. 산출세액 구하기

(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단계별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)

 

과세표준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시키는 과정

 
적용세율
(2023년도 부터
개정된 세율)
6%
(1,400만원 이하)
15%
(1,400~
5,000만원 이하)
24%
(5,000~
8,800만원 이하)
8,800만원 이상부터는 35% 부터 최대 45%까지.

 

→ 과세표준 금액에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한 합계액이 산출 세액.

ex) 과세표준 금액이 1,800만원이면 1,400만원 x 0.06 = 84만 + 400만원 x 0.15 = 60만 => 144만원

 

 

 

 

4. 세액 공제하기

(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과정)

 

산출세액에서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빼서 산출세액을 줄여나감.

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결정 세액

 

 

 

 

5. 낸 세금 vs 낼 세금 비교하기

(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한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)

 

연중 납부한 소득세(기납세액)가 최종 소득세(결정세액)보다 많으면 지방소득세 10%를 더해 환급.

이와 반대이면 추가 납부.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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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,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

 

 

1. 신용카드는 총 소득금액의 25% 이상 사용!

>> 신용카드 사용 이후에는 체크카드 + 현금영수증 사용

 

 

2. 연금저축,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공제

> 과세 이연 효과는 좋지만,

>> 여윳돈으로 해야 함. 중도해지시, 세액 공제 받은 내용을 토해내야 한다.

 

3. 맞벌이 부부,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

>> 남편이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했다면, 자녀 의료비 지출 시에는 남편 카드를 써야한다.

 

4. 주택청약저축

>> 소득공제 받으려면, 본인,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모두 '무주택 세대주'여야 하고, 세전 연 7,000만원 이하여야 함.

>>> 위에 해당된다면 '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무주택 확인서' 발급 받아 제출해야한다.

 

5. 육아휴직 x 배우자 인적 공제

>> 연 소득금액(*) 100만원 이하(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총 금액 500만원 이하)라면,

나이/동거 요건 등이 없어 연 150만원 공제 가능하다.

* 소득금액 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, 양도소득 금액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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